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원일지라도 비규제지역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면 좋은 점은 생애최초 등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30세 미만이라면 청약점수가 아주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을 어머니,아버지, 본인을 합쳐서 1세대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을 세대주라 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머니와 본인은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독립하여 살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일 경우
2. 결혼 할 경우
3. 미성년자일 경우 혼인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세대구성이 필요한 경우
4.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주로 세대분리
만 30세가 안될 경우라도 독립하여 생계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의 계속성, 반복적인 소득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소득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취업을 했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미성년자라면 소득이 있어도 불가합니다. 22년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5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위 40% 소득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2년기준으로 204만 원 이상을 버셔야합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세대분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세대주만 방문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 신분증, 인감도장
2. 세대원만 방문할 경우 -> 세대원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 인감도장
3. 세대원, 세대주 동시방문 -> 각자 신분증만 있으면 됨
정부 24로 신청
정부2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물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인데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주민등록 등, 초본이 필요하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이 된 등기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시고 검색 창에 세대주변경이라고 검색하시면 주민등록정정이 있습니다.
신청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처리시간은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3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서는 안되고 무조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속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 종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구분에서 신규, 변경, 해지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아래로 스크롤 바를 내리면 구비서류 첨부파일을 넣어주시면, 모든 작성이 끝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세대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