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기 위해서 주식계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분들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들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셔야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만드는 법 꿀팁
미성년자 분들은 주식을 할 수 있는 위탁계좌는 가능하지만, 선물옵션, 해외, FX마진 같은 고위험 상품들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15개 은행에서 모두 만들 수 있으며 증권사에 가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증권사보다는 은행에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자녀가 학업이 끝나고 나서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시간 안에 계좌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에는 계좌를 만드는 데 가져와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은행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셔서 만들 때 그 은행의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주식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가셔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은행계좌가 없으면 만드시면 됩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하실 땐 국내주식용과 해외주식용 2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 주실지도 모르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 미리 만들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내면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임시 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아이디와 비번은 같게 하고 증권사나 은행은 다른 곳으로 해두면 조금 헷갈리지도 않고 누구껀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알려준 아이디와 임시비밀번호를 집에 온 뒤에 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디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뒤에 은행용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줍니다. 자녀의 거래 수수료는 0.15% 정도 합니다.
증여세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증여세입니다. 1세부터 10세 미만까지는 2천만 원은 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1세부터 20세 미만 까지도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21살 이후로는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증여해 줄 수 있지만 초과를 한다면 초과분 10%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공제 가능한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 1~10세 : 2천만원
- 11~20세 : 2천만원
- 21세 이후 : 5천만 원
준비물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은행마다, 증권사마다 가져야 할 서류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뽑으실 때 서류는 3개월 이내에 것으로 뽑고 주민등록이나 상세기록도 다 나오게 가져가야 합니다. 해당은행에 전화 한번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번호 다 나오게)
-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상세하게 나오게)
- 등본 또는 초본
- 법정대리인, 부모 신분증
- 자녀 도장, 법정대리인 도장, 자녀통장이 있다면 통장
- 자녀 주식거래를 위한 인감도장 -> 부모사인으로 대체 가능
이상 미성년자 주식계좌 만드는 법과 꿀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증여 해놓으시면 사실 커서 따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이 돈이 복리가 되어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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