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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할 때 확인해야 할 무주택자의 기준과 예외사항은 ?

by 나비애비 2023. 1. 12.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청약 관련 규제를 풀었고 대출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독주택,분양권,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뽑았을 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 그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청약을 신청하실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실 수 있습니다.

 

 

 

즉, 등본을 뽑았는데 배우자와 본인이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신청자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도 세대원이 속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하셨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소유한 주택이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으셨던 주택이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파트사진입니다.
청약도 전략이다. 무주택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세대원이라면 세대분리를 하자

만약 세대원이시라면 ,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방법은 가까운 주민 센터에 가시거나 정부24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신분증은 당연히 필참 해주시고요. 정부 24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세대분리 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 결혼을 한 사람
  • 결혼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되버린 사람
  • 만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소지를 이전 한 사람
  • 만 30세 이전이라도 중위소득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생계 독립이 가능한 사람

 

 

 

예외 사항(주택이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

법에는 항상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상속주택인 경우(3개월 이내 처분 시 )
  • 비 도시지역 단독주택인 경우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2018년 12월 11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 폐가를 소유한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인 경우
  •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 지역주택 조합 등에 사업승인 후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 자격이 생겨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자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개인 사업자가 직원 기숙사 용도로 주택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

이런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던 주택이라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상속주택인 경우(3개월 이내 처분 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받지만, 그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 하고 증빙을 한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단독주택 상속의 경우는 예외)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비 도시지역이란, 오래된 지역으로 20년이상 된 지역을 말합니다. OO면으로 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시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용면적 60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용면적 20m2 이하의 1 주택(공공분양 청약) 또는 분양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만약 작은 크기의 주택을 2개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않아 주택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멸실 됐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도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폐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멸실을 시키거나 실제 이 주택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주택 외로 사용되고 있다고 서류로 증명해서 제출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신청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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