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WebMasterTool:97eecffee131ea468302174fbd8a6c5b477276e8d576d58d33f86a1b18fcd1d5:WdfP4jy25oqfmAfD55BXVA==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 ! 규제대폭완화 ! 기존과 달라지는 점 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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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 ! 규제대폭완화 ! 기존과 달라지는 점 총 정리 !

by 나비애비 2023. 1. 6.

정부가 갑자기 1월 3일에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주거안정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제일 많이 바뀌는 점이 바로 청약제도입니다. 2023년 1월 5일 00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규제가 많았던 만큼 다시 대폭규제를 완하하고 있는데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2023년 청약제도 및 규제완화 사항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들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들(용산,강남,서초,송파제외)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해제하는 걸 보면 정부도 시급한 거 같습니다. 거의 전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용산, 강남, 서초, 송파는 제외했습니다. 기존에도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느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23년 1월 5일 00시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기존에는 수도권 10년, 비수도권은 4년 등으로 전매제한을 했었다.
기존의 전매제도

기존에는 전매제한을 두었습니다.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분양권을 상당기간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과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팔지 못 하고 실거주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했던 이유는 청약경쟁률이 100:1 ~ 200:1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투기과열이면 5년, 조정대상이면 3년 등 한번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1년 또는 6개월으로 대폭완화했다.
바뀐 전매제도

이제는 수도권 3년, 과밀억제 1, 기타 6개월로 아주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지역은 아예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이 4곳 빼고는 없으니까 1년 아니면 6개월로 내려간 겁니다.  비수도권도 규제지역이 없으니 공공택지 1년 , 광역시는 6개월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양권을 매수 하고 최대 1년만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들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서울에 인접해 있는 곳들은 기업도 많이 있겠죠. 시흥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년간 전매제한이 있지만, 오산시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만 전매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6개월만 기다리면 분양권 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화된 전매제도는 소급적용된다.
전매제도는 소급적용 !

완화된 전매제도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내가 만약 1월 5일 이후로 분양권을 사게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 또한 없어지게 된다. 다만 100%는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거주 의무기간도 폐지

기존에는 분양권을 사거나 당첨되었을 때는 내가 직접 그 집에서 실거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었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이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된다.
이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제는 분양권을 매수하고 내가 직접 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줘서 대출금을 갚아도 됩니다. 다만 , 이 사항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통과되면 이것 또한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까지 했는데 통과가 안될 거 같진 않습니다. 소급적용이란, 원래 법이란 것이 개정되면 개정되고 난 뒤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소급적용은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이제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도 무조건 나온다.
중도금 대출규제 폐지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12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이 1인당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억 원의 상관없이 , 인당 보증한도도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분양권을 사면 중도금대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남에게 전세를 줘서 잔금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제한 폐지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나 노부모를 봉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급을 해주는 것인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평형대들은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신혼부부들은 원룸형인 10평 형대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평형과 가격에서 특별공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폐지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게되면 기존주택을 폐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없어진다.
기존주택 처분도 폐지 !

 

기존에는 1 주택자가 청약을 해서 당첨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주택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대출도 가능하고 전세를 맞춰도 됩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완화

앞으로는  무순위청약 요건도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2 주택자, 3 주택자, 또는 타 지역사람이든지 간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미분양이 된 물건들을 매수가 가능하고 무순위 청약이 뜬다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수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결 론

결국 용산, 겅남, 서초, 송팡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가 완화되었고 앞으로는 전매제한도 없어지므로 분양권을 매수하고 1년만 기다리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히 DSR, 종부세, 취득세 중과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과 규제완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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