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있듯이 주식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세법이 22년 12월에 결국 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일단 먼저 양도소득세에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22%를 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양도소득세율 | 22% |
공제 | 250만원 공제 |
기간 | 매월1일1일부터 ~ 연말 12월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
가산세 | 기간 내 미신고 : 가산세 20% 과소 신고시 : 10% 납부 불성실 : 하루에 0.03% |
납부 시점 | 다음 해인 5월에 국세청에 신고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기준 자체가 22%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굉장히 강하게 가산세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 계좌에 빨간불, 수익이 나도 있더라도 내가 그걸 매도하기 전까진 ,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버튼을 눌러야 수익실현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가령 테슬라 주식을 내가 5천만 원에 샀는데 현재 평가액이 1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양도차익인 5000천만 원에 대한 22%인 1천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점도 중요한데요. 미국주식의 경우 내가 오늘 팔았다고 해도 오늘 팔린 게 아니라, 실제로 매도 시점은 3일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12월의 경우 , 12월 30일에 매도했다면 실제로 매도되는 시기는 23년 1월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2년이 가기 전인 , 12월 27일에는 매도를 해야 23년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절세하는 방법 2가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 매도
종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3가지를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수익이 나서 매도를 친 상황인데, 테슬라만 유독 손실이 나고 있어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2000만 원을 벌었으니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빼 주면 1750만 원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약 3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테슬라를 일단 12월 27일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2000만 원, 손실도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1월 2일이 되면 다시 테슬라를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올라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며칠 동안 가격이 그대로 라면 다시 그 가격에 재매수했다면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애플양도차익 + 1000만원(매도함) | 테슬라 -2000만원(수익이 아니라서 들고 있는 상대) | 엔비디아 양도차익+ 1000만원(매도함) |
배우자에게 증여,양도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겁니다.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1억에 샀는데 3억 원이 되었다면 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2억 원의 22%인 4,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아내에게 양도하고 바로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안내도 됐습니다. 근데 23년 이후로는 이게 약간 바꿔서 1년 이후 매도를 해야 적용이 되고 기존처럼 1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과세가 이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1억 원이 산 미국주식이 3억원이 되어 아내에게 양도했는데, 양도 받은 후 아내의 주식평가액이 더 올라서 3억5천만원이 된다면(1년이내 매도 할 경우) 최초의 취득가액이 1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인 2억 5천만 원에 대한 22%를 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도차익이 적어진 경우라도 세금은 당연히 덜 내거나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도를 받은 후 1년 동안은 매도하지 않고 1년 뒤에 매도를 한다면 그때는 남편이 준 1억 원의 취득시점 금액이 아니라, 1년 뒤에는 아내가 양도받은 3억 원의 취득금액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 시
- 양도 시 남편 주식 평가액 : 1억에 샀는데 2억 올라서 총 3억을 아내에게 양도
- 23년부터는 양도받은 시점부터 예를 들어 23년 2월에 양도를 받았다면 , 1년 이내에 매도할 시에는 절세가 되지 않고 남편에게 받은 금액을 그대로 양도소득세로 내야 함 , 따라서 2억 원의 22%인 4,400만 원을 내야 함(기준금액이 1억 원)
- 양도를 받은 뒤에 1년 후인, 24년 3월에 매도를 한다면 기준금액이 3억 원이 되어 24년 3월의 평가액이 4억 원이라면 1억 원의 22%인 2,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주식 증여시점의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될까? 아니면 아내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될까?
주식을 양도했을 때의 당일 주가로 양도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전후로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합니다. 1억 원에 매수해서 3억이 되었는데 , 아내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실제 2억이 아니라, 2개월 전 후인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계산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주식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2년까지만 해도 양도받은 후 즉시 매도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1년 뒤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려간다면 ,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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