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좋은 장점이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지급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나이마다 다르지만, 꼭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수령을 일찍 받을 수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받는 나이
먼저 궁금해하실 것이 23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나이에 따라서 수령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만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분들에게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을 낸 기간이 더 많은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 수령나이
년생 | 나이 |
~1952년생 | 만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만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만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만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만64세 |
1969년생~ | 만65세 |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따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학생, 군인,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들도 가입하게 하는 제도가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웠거나 더 많이 받고 싶은분들
만약 가입기간을 10년을 못 채웠거나 ,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계속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 일찍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
위의 예시처럼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 더 일찍 받고 싶다면 5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현재 내가 경제상황이 안 좋고 건강 등 여러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게 일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라면 그만큼 수령액이 감액되어 수령됩니다. 월에 0.5% 해서 1년에 6%나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1952년생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5년이기 때문에 만으로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5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만 64세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6%때문에 그럼 총 94%를 받게 되는 것이고 5년을 일찍 받으신다면 1년에 6%씩이니까 35%가 감액된 금액으로 총 65%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그 월평균 소득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2,681,724원입니다.
연금 늦게 수령하고 싶다면? 연기연금
일찍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받는 만큼 1년씩 연기를 할 때마다 7.2%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5년까지 늦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득이 있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늦게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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