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8월 5일에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보다 460원 인상하였습니다. 약 5% 정도 인상한 금액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과 주휴수당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추이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 이는 2018년입니다. 16%가 상승하였는데 7,530원에서 8,350원으로 820원이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최저임금 상승은 5%에 그쳤다는 게 아쉽습니다.
구분 |
2023년 |
업 종 | 모든산업 |
시간급 | 9,620원 |
월 환산액 | 월 환산액 2,010,580원 |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 |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 임금 적용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월 환산액은 주 소정 근무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의미 있는 변화는 이제 최저임금이 2백만 원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22년과 비교
구분 | 2022년 | 2023년 |
시급 | 9,160원 | 9,620원 |
8시간(일급) | 73,280원 | 76,960원 |
48시간(주급) | 439,680원 | 461,760원 |
209시간(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연봉 | 22,973,280원 | 24,126,960원 |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으며 209시간 월급 기준 1,914,440원이었습니다. 21년 대비 440원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주의사항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자 또는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명이라도 근로자를 둔 사업자분이 시라면 모두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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