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1 만30세 미만 무주택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정부24)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원일지라도 비규제지역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면 좋은 점은 생애최초 등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30세 미만이라면 청약점수가 아주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을 어머니,아버지, 본인을 합쳐서 1세대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을 세대주라 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머니와 본인은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독립하여 살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일 경우 2. 결혼 할 경우 3. 미성년자일 경우 혼인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세대구성이 필요한 경우 4. 만 30세 미만이..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