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 조건과 소득, 그리고 재산조건까지 맞아야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처음 이신분들은 헷갈립니다. 특히나 신청기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비교
구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신청 대상자 | (상반기분) ’22년1월~ 6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하반기분) ’22년1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2년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23년3월1일∼3월15일 |
’23년5월1일∼5월31일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2년 12월말 (하반기분·정산) ’23년 6월말 |
산정액의 100%
|
지급 금액 | (상반기분) 22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분·정산) 22년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8월 말 |
예시 (정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
(’22년 12월말)상반기분 35만원 지급
(’23년 6월말)하반기분·정산 65만원 지급 |
100만원 지급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3가지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딱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언제 하더라도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용어에 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만큼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다른 점은 기간도 있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이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 종교 소득까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시라면 , 혹은 환수가 예상된다면 다음 해인 6월에 정산됩니다. 만약 내가 상하반기 중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걸로 봐서 23년 5월에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소득분 대해서는 별로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22년 상반기 신청기간인 9월 1일에서 9월 15일 동안 신청을 못 하셨다면? 23년 3월에 하반기분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23년 5월에 정기분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만약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나머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바로 다음 해인 23년 6월에 정산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받아야 할 돈이 100만 원인데 상반기에 신청하셨다면, 상반기 확정금액이 35만 원이면 22년 12월에 35만 원을 받고 나머지 65만 원은 23년 6월에 정산되어서 받는 겁니다.
꼭 아셔야 할 점은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탈락된 게 아닙니다. 내년인 23년 3월과 5월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밑에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비교 요약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 근로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3가지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됨
- 상반기 신청은 1월에서 6월까지 일하셨고 그만두셨으면, 9월에 신청(신청 못하셨더라도 23년 3월에 하반기 신청하면 된다)
- 본인이 1월에서 12월까지 일했다면? 23년인 3월에 신청하셔도 됨
-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신 분도 상반기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3년 5월에 정산되어 지급됨
- 총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반기 신청했을 경우 상반기는 35%, 하반기는 65%씩 2번 지급되는데, 정기신청은 한 번에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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