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신청하세요. 12월 15일까지 상시 접수 기간입니다. 이 제도는 대전에서만 시행하는 것이고 최대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는 5%이지만, 대전시가 이자를 4%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1%만 내면됩니다. 엄청난 파격 혜택입니다.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보증금 대출 내용
구 분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한 도 | 최대 7천만원(보증금의 90%) |
금 리 | 5%(이자지원 4%, 본인부담 1%) |
취급 은행(하나은행)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용 도 | 주택임차보증금 |
기 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 유의사항
- 최초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대출을 받고 2년 뒤에 대출을 연장하시려면, 신청일 당시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 대전 시 내에서 주택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장할 시에 하나은행 심사기준에 맞아야 하고,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10% 상환하여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5가지로 나눠서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창업자, 청년 부부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만 19세에서 ~ 39세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 자격, 소득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 분 | 거주요건 및 자격 | 소득요건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 미혼청년, 대전시 거주 | 본인 소득이 없거나 혹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부모 합산 소득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인자 |
취업자, 창업자 | 미혼 청년,대전시 거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청년부부 | 대전시에 정착 예정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인자 |
※ 유의사항
- 청년 부부라면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라는 것은 은행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은행 보증 신청일 기준입니다.
- 공고문 기준일 이후(22년 10월 4일) 신규 주택의 계약만 해당하고 기존의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기존에 대전 월세 지원을 받고 계셨다면 중복이 불가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 거나 이미 사업 참여자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에 대출이 있으실 경우 대출 심사단계에서 거절 당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구 분 | 전월세 전환율 | 비고 |
임차보증금의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 전환율7.3%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x 12개월 1억5천만원 - 월세보증금 |
불법건축물과 다중주택은 불가 임대인이 조합, 문중, 교회,사찰 임의단체인 경우 , 신탁등기면 불가 |
예를 들어서 , 임차보증금이 1억 5천이고 월세가 0원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각각 보증금과 월세가 다를 수 있으니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는 예시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월세가 0원
보증금 1억이라면 , 월세가 30만 원
보증금이 5천이라면, 월세가 60만 원 선에서
보증금이 3천이라면, 월세가 73만 원 선에서
보증금이 1천이라면, 월세가 85만 원인 곳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10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량이 많을 수 있어서 일일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접수가 가능하고(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 각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사실증명원 (2021년귀속분) 부모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친징수 영수증 (2021년 귀속분) |
취,창업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귀속분) |
청년부부 | 재학/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집동의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귀속분)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 각서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등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하셔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발급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조회 조건이 가입자 전체로 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청년부 부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의 재직증명서는 휴학, 졸업예정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고,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취, 창업자의 재직증명서도 주민등록 지상 대전광역 시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 청년부 부도 주민등록지상 대전광역시면 재직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상 대전시의 청년 보증금 이자 대출사업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조기에 신청하셔서 혜택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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