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임대를 해줬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저는 현재 3개월이 다되도록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문자, 통화,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저의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처음에는 답장이 오더니 점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미납했고 두달 째도 역시나 입금도 없고 연체를 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세입자를 자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2달이 지나지 않으면 딱히 월세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달이 지나야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때부터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자나 통화로 회유해보시고, 답이 없다면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소장님에게 연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장님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건너건너 연락을 했더니, 그날 오전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월세를 안 낸 걸 제삼자가 알았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도 먹힙니다. 문자-> 통화시도->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해보세요. 저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전 집주인에게 입금을 잘못했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 달에 보내라고 했더니, 2달째 되는 날에는 갑자기 1달치분은 나눠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까지 안 낸다면 그땐 계약 무효를 알린다.
저는 마음이 약해 1~2달까지는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세입자든 누구든지,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겐 이 사람은 이래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자꾸 미루고 통화할 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 3달이 넘어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자기 사정이 힘들다고 바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세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호하게 이번에 안 주면 세입자를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문자가 옵니다. 오해였다고 대신에 다음달꺼는 바로 내고 며칠뒤에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하셔야 합니다. 2달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계약갱신권 청구도 못한다는 것을 문자로 보냅니다.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번에도 밀리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은 나갈 수 없고, 복비 또한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방을 보러 왔을 때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도소송 비용 또한 세입자에게서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줘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월세가 미납된 걸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방을 내놨는데도 안 보여준다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 세입자가 방도 보여주지 않고 잠수를 타거나 월세를 미납하면서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6개월이 걸리며 소송비용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입자가 원망을 품고 집에서 나갈 때 관리비를 안낸다든지, 집의 어떤 물품들을 부신다던지, 아니면 가지고 간다면 그것또한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내주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지금까지 월세를 미납했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육하원칙하에 쓴 종이문서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혹시나 세입자 집으로 찾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단침입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화나는 일이지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등을 시도할때도 가급적 감정적인 내용은 쓰지 마시고 사실만 써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안 좋지만 임대인 재량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사정을 들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10일까지 지난 미납된 금액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들어온다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비용부담은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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