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13 월급을 받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 신청방법과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내시면서 약 1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근로자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어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을 받는 다는 것이 다릅니다.
얼마를 공제 해줄까?
소득 조건 | 공제율 |
연봉이 5,500만원 이하 | 12% |
연봉이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 10% |
10%에서 12%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총월세가 900만 원이라고 하면 750만 원인 , 75만 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조건
-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액은 6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약 25평)의 주택이어야 하며
- 집 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포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뜻.)
-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자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
- 전입 신고 이후의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가능하다.(따라서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2014년 이후로 삭제됐으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이 말은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고, 소득공제로 비용을 인정받는 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텍스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
1. 홈텍스에 로그인을 합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2. 홈텍스 우측 상단에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계약내용입력
5. 첨부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이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과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된 기록!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한 가지!)
월세 공제액 예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액은 10%입니다. 즉 750만 원이 최대 한도이며 이 금액의 10%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한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월세로 한 달에 50만 원씩 냅니다. 6천만 원이니까 공제율은 10%이고, 50만 원 X 12달 = 600만 원의 10%는 6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6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치 월세가 총 720만 원인 경우
- 연봉 5,500만 원 미만 : 공제율 12%, 86만 원 한도 환급
-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72만 원 한도 환급
1년 치 월세가 총 960만 원인 경우
- 연봉 5,500만 원 미만 : 공제율 12%, 최대한도가 750만 원이므로 75만 원 한도 환급
- 연봉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최대한도가 750만 원이므로 75만 원 환급
※ 월세 세액공제는 10%(7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 연말정산 월세 환급방법과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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