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WebMasterTool:97eecffee131ea468302174fbd8a6c5b477276e8d576d58d33f86a1b18fcd1d5:WdfP4jy25oqfmAfD55BXVA== 2023년 연말정산 !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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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

2023년 연말정산 !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정리 !

by 나비애비 2022. 11. 11.

이제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제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해주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꼭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들 공제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공제는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기본 공제 요건 

 

구분 공제금액 , 한도 공제요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20세 이상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20세 이하
위탁아동 O 만18세 미만
수급자 등 O X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합개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미 적용

여기서 본인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5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 위탁아동 등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 해당되더라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이 총 급여 500만 원을 넘겨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를 뜻함.

 

 

추가 공제 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은 안됨)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추가공제는 거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부양하는 부모님 두 분이 7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예시

 

4인 가족의 경우 

  • 본인 연봉이 6,000만 원 
  •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00만 원
  • 자녀가 2명(8세, 13세)

공제요건 본인 + 소득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 연령 만 20세 미만

 

얼마가 가능할까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금액 총 6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한 경우?

  • 배우자 소득 무
  • 본인 근로소득이 5천만 원
  • 본인 자녀 16세, 배우자 자녀 19세

공제요건 본인 + 소득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 연령 만 20세 미만

 

모두 공제가 가능하여 6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 본인 연봉 5천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3천만 원
  • 어머니 68세, 아버지 75세 
  • 자녀 1명은 21세

공제요건 본인 + 소득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 연령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

 

총 7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150만 원과 + 아버지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어머니 기본공제 150만원 + 21세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가 20세가 지났더라도 해당 연도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의할 점!

 

1.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세, 이자, 배당) 

학생 등 전업주부가 100만 원 이상 주식으로 소득을 냈다면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이자와 배당소득은 1년에 2천만 원 미달한 경우 분리 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분가하였는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할 경우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거 중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중복공제 주의

중복공제가 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알아봤습니다. 공제금액이 큰 만큼 잘 살피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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