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지나가면 치일 정도로 노인들은 많아지고 청년들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초고령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3년부터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 급여를 신설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월 7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하여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아 수당과 지역별로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 이것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 2023년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
영아수당이 현재까지는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면 바우처 포인트로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거의 이름만 바뀌고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생부터는 만 0세라면 월 70만 원씩(시설이용료 포함) 지급되고 만 1세가 되면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2년영아수당-> 2023년 폐지 |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
시설 미이용시 월30만원 현금지급 시설 이용시50만원 바우처 포인트지급 |
2023년-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2024년-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남 기념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줍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한 명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었고 이 이용권은 병원비나, 약제비, 등등 아이 양육에 있어서 활용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레저, 마사지, 성인용품, 면세점, 위생점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이 양육에 관련된 것에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이니, 1년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 |
지급액 |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 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모든 업종 사용가능 제외 업종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
임신 바우처100만원
임신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주며 출산 진료비를 단태아인 경우 100만 원, 다태인 경우 14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줍니다.
이 바우처는 임신 사실 확인서 발급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 ||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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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임신 1회당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는 140만원) 임신취약자는 2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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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산부인과 출산확인 ->국민건강보험지사 or 카드영업점방문 | |
사용방법 및 기한 | 전국 요양기관에서 결제 ,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1인당 월 10만 원씩1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양육 수당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보유한 만 0세 ~ 만 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보육료는 말 그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만약에 아이가 만 5세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갈경우에 주는 것이 가정양육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와 미이용 할 때로 나눠집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에 소득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0세 반 : 49만 원
1세 반 : 43만 9천 원
2세 반 : 36만 4천 원
3~5세 반 : 28만 원
장애아 : 53만 2천 원
가정에서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입학 전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취학 전 만 86개월86 미취학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연도2월까지) 매월지급됩니다.
만약에 영육 수당을 받는 도중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간다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0개월 ~ 11월(12개월분) : 월20만원
12~23개월(12개월분) : 월 15만원
24~85개월(62개월분) : 월 1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36개월 미만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지원
출산 축하금 장려금(지자체별 상이함)
출산 축하금이란 지자체 별로 출산하였을 때 축하의 의미로 지원금을 주는 걸 말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별, 지역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구글에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중아일보 사이트가 나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니 그쪽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도 출산을 안 하니 정부에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는 거 같습니다. 금액이 낮아보여도 만약 부모급여를 제외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2022년부터 받는다고 하면 최대 18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부모급여까지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완화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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