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WebMasterTool:97eecffee131ea468302174fbd8a6c5b477276e8d576d58d33f86a1b18fcd1d5:WdfP4jy25oqfmAfD55BXVA== 13월의 월급이라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 잘 알고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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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

13월의 월급이라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 잘 알고 가입하자

by 나비애비 2022. 11. 29.

항상 연말이 되면 인기가 많은 연말정산 중 하나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무작정 13월의 월급이라고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RP는 혜택이 많은 만큼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고 만약 해지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IRP 란?

저축을 해서 55세에 연금으로 수령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일종의 연금이며 , 노후에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55세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대인 분이시라면 무려 20년 이상을 넣어둬야 합니다. 최소 가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저축금액 및 세액공제

연 저축금액은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50세 이상인 분들은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는 200만 원을 추가하여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란 저축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걸 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소득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500만원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2억 초과
가입조건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연금수령조건 만55세이상, 가입5년이상 가입자
담보대출 불가능
최대저축금액 1,8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IRP 공제한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공제율 16.5% 13.2% 13.2%
실제 돌려받는 금액 115.5만원 92.4만원 92.4만원

오해하시는 분들중에 하나가 바로 7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환급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라, 최대 공제액이 700만 원인데 여기서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공제받는 겁니다. 700만 원 X 16.5% = 115.5만 원 , 즉 1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시고 (이럴 경우 공제율은 13.2%) , IRP 저축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500x 13.2% = 66만 원가량을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는 겁니다. 

 

 

50세 이상인분은 +200만 원 추가공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50세 이상인 분이시라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올라갑니다. 

 

50세 이상이시면서 연소득이 5,500이상이고 IRP 900만 원을 저축하셨다면 환급액 -> 900x13.2% = 118만 원

50세 이상이시면서 연소득이 5,500 이하이고 IRP 900만 원을 저축하셨다면 환급액 -> 900x16.5% =  148만 원

 

 

IRP의 단점들

이렇게만 보면 환급액도 크고 좋은 거만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인출이 어렵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살다 보면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금을 들어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큽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신다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즉, 55세 전까지는 돈을 인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도 인출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매매를 할 때나, 전세자금으로 보증금이 필요할 때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할 때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일 경우(코로나 같은)

 

각종 수수료 및 소득세 부과

IRP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2~0.3%의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고, 다른 한 가지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3.3~3.5%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라도 퇴직 소득세라는 것이 부과되는데 이건 저축하신 금액에 따라서 6%~42%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으신다면 금융소득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위험자산인 개별주식에 투자 불가

조금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별로입니다. 개별주식은 불가하며, 70%의 한도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상품중에 주식비중이 40%가 넘어간다면? 투자한도가 70% 이내로 줄어듭니다.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인 나스닥 QQQ나, S&P500 같은 ETF에도 투자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건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들

-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이머징

- 해외 선진 주식, 해외 채권펀드

- 국내 주식에 상장된 ETF 중에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거면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QQQ, SNP 500은 불가함.

- 부동산펀드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함

 

 

 

이상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상품은 혜택은 많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정말 인출을 안 하실 돈이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10년 이상은 묵혀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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